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나도 엄마야'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권고퇴사 결정을 받게 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흡연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 합당하느냐를 두고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 때문에 잘린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게재한 A씨는 5년차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새로 들어온 선생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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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A씨가 아이들과 바깥놀이를 하는 도중 발생했다.
날씨가 추워 신입 선생님의 외투를 입고 나온 A씨는 놀이를 하던 아이가 넘어져 일으켜 줬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A씨의 품에 기댔는데, 뭔가에 눌린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A씨는 외투 안주머니를 더듬어 보다 라이터와 담배를 발견했는데, 그 모습을 본 주임선생님은 크게 화를 냈다.
주임선생님은 원장에게 "신입 교사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전달했고, 신입 교사는 원장과 1시간 동안 면담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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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교사회의에서 신입 교사가 '권고퇴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취업 규칙 및 복무규정 불이행으로 해고되고 만 것이다.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아이를 상대하는 특수한 직업이라 이해된다"는 이들도 있었지만 "흡연 교사가 자격이 없는 거면 흡연하는 부모도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며 반대 의견을 내는 이들도 많았다.
한편 14일 현재 게시글 원본은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