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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에게 지급 안 한 초과근무수당 1천933억원"

정부와 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 잔액이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 잔액이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신의진(비례)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진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이 전국적으로 1천933억원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2009년 11월 충북 소방공무원 315명이 '예산 확보액이 아니라 실제 초과근무시간대로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낸 후 전국적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3만2천413명이며, 이 가운데 7천826명이 104건의 소송(1심 46건, 2심 50건, 3심 8건)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전주지법과 광주고법(제주) 등 1·2심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소방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2만4천587명은 제소 전 화해나 협약체결 같은 방식을 택했다.

 

부산, 대구,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8개 시도는 1심 선고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가지급금을 전액 지급했지만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남은 일부 금액만 지급한 상태다.  

 

미지급 잔액은 서울이 560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508억원), 인천(355억원), 대구(209억원) 등도 200억원이 넘었다.  

 

신 의원은 "정당히 일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예산이 문제라면 추경예산편성이나 연차 지급 등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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