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은 너무나 익숙해졌지만 그만큼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한 연세대 학생은 운전하면서 온라인 강의는 물론 모의시험까지 봤다가 교수에게 '미친X'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최근 연세대학교 '에브리타임'에는 법학 교양 강의를 진행 중인 한 교수의 공지사항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교수는 공지글에서 "오늘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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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줌(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에는 음소거하고, 화면에는 얼굴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얼굴이 안 보이면 부정행위 처리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모의시험을 봤는데 일부 학생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교수의 가장 큰 분노를 산 건 운전을 하면서 수업을 듣고 시험까지 친 학생이었다.
교수는 한 학생이 운전대를 잡고 모의시험을 쳤다며 '미친X'이라고 표현을 했다. 운전 중 영상을 시청하는 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조에 의거 금지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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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F는 물론이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을 공부하는 것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깨우치는 것"이라며 운전하면서 강의를 들은 학생에게 일침을 가했다.
해당 공지를 공개한 이는 "평소에 '순한맛' 교수님이었는데 엄청 화나신 듯"이라며 교수가 느꼈던 분노를 표현했다.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연세대를 갔나?", "명문대생이면 뭐하냐. 기본 소양이 없는데?", "고발당해서 몸소 체험해야 법을 배우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