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1호선 지하철서 천으로 된 좌석에 '소변' 듬뿍 싸놓고 간 취객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자정을 넘긴 시각 지하철 1호선에서 포착된 한 승객의 모습이 충격을 주고 있다.


마치 화장실을 이용하듯 천으로 된 객실 의자 앞에 서서 소변을 보고 있어서다.


3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시간 1호선 노상방뇨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역대급 빌런을 만났다"며 승객의 모습을 공개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승객은 객실 의자 앞에 선 채 소변을 보고 있다.


다소 낮은 화질임에도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의자 위로 쏟아지는 모습이 식별된다.


객실 안은 자정을 넘긴 늦은 시간이라 인적이 드문 모습이다. 공개된 사진에서 A씨와 문제의 승객 외에 다른 이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이제 1호선 타면 좌석 앉지 말고 서 있어야겠다", "저 좌석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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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내 노상방뇨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는 노상방뇨를 저지른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