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30살에 은퇴할 거다"···통장 잔고 19억원 인증한 28살 업소녀의 계획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청년경찰'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28살의 젊은 나이에 업소 일을 통해 19억 원을 모은 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9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잔액을 공개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작성자 A씨는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 전셋값을 모아놨다"라며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손님이 해준 전셋집에서 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젊은 나이에 큰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를 공개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그녀는 "아가씨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3년간 일을 했다면 계좌에 최소 1억 원은 있어야 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돈 쓰는 것을 아끼지 말라"라며 "그곳에 투자한 비용까지 뽑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독하게 마음먹고 뜯어내야 나한테 남는 게 있다는 걸 안다"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수많은 손님에게 용돈과 치장비를 따로 받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0살에 청산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힌 그녀는 "집 한 채는 제 명의로 받아내고 접는 것이 목표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28살에 19억 원... 놀랍다", "나는 시급 만 원만 돼도 감지덕지인데..."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매매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다. 성매매할 경우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성매매 방지 특별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알선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