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도시가스 폭발시켜 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도시가스 폭발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년을 감형받았다.

 

지난 3일 헤럴드경제는 "서울고법 형사8부가 살인 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 1년을 감형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회사 동료인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B씨의 원룸의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가 누출되도록 했다.

 

하지만 다행히 같은 건물 입주자가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난다'라며 119에 신고했고, 119대원은 B씨를 구조한 뒤 방화를 진압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주민의 신고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자칫 피해자는 물론 공동주택 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를 놀라게 하려고 한 것일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를 본 피해자 B씨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면서 1년을 감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3년 징역 판결은 정당하다"면서 "가스를 누출시킨 상태에서 전자레인지를 폭발시킴으로써 살해하려 했고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큰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다"고 설명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