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지붕 아래 사는 '친족간 성폭력' 범죄의 불기소 비율이 '27.9%'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는 총 3,830건이었다. 2005년에는 190건에 불과했던 친족간 성폭력 범죄 접수건수가 2014년에는 564건으로 10년 새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친족 관계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은 2005년 66.4%였으나 2014년에는 48.6%로 하락했다.
지난 10년간 친족 관계 성폭력 범죄의 불기소율 평균은 27.9%로, 3건 중 1건 가량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지붕 아래 살며, 재범 가능성도 커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인 것이다.
김진태 의원 측은 "친족 관계 성폭력 범죄는 늘어나는데 기소율이 낮아지는 것은 검찰에서 이를 안이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