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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해야 vs 택배는 봐줘야"···우체국 택배차량 불법 주차 신고 인증글

횡단보도 위에 불법 주차한 우체국 택배 차량을 신고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인사이트불법주정차 신고 가능한 안전신문고 앱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횡단보도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와 함께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이곳에 정차했다가 신고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누리꾼이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 대상이 다름 아닌 우체국 택배차였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사연을 전한 A씨는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한 우체국 택배차를 신고하기 위해 직원과 시비가 붙었다. 


택배기사는 "배달하느라 그랬다"며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배달하는데 왜 횡단보도에 주차하느냐?"라며 그의 거절을 무시했다. 


A씨는 우체국 택배기사의 태도가 어이가 없다며 "우체국 고객 불편 신고 센터에 민원 넣었습니다"라고 밝혔다. 


A씨가 위법한 행위를 찾아 신고했다는 것이었지만 누리꾼들의 의견은 양쪽으로 나뉘었다. 상대가 우체국 택배기사였기 때문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일부 누리꾼들은 "잘하셨습니다. 애초에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게 잘못입니다"라며 A씨의 행동을 칭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택배기사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벌금 대신 내드리게", "다른 차면 몰라도 택배차는 이해해드려야"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영업용과 자가용의 단속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법적 책임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업용 차량의 사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인 도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나 도로 교통상 안전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