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집콕'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분쟁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수의 유명인들이 이웃으로부터 층간소음 항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한층 대두됐다.
지난해 11월 한국환경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3만 1,445건에 달했다. 이는 2019년 동기 대비 약 48%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곳곳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법적 분쟁까지 고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오늘은 소송보다 부담은 덜하면서도 층간소음 해결에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제공 서비스 4가지를 모아봤다.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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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을 알리고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별 효과가 없다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자체 층간소음 상담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명칭도 각기 다르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상담실, 경기도 광명시는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경기도 평택시는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이웃소통방을 운영 중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 메뉴에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클릭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이 접수되면 센터 측에서 상대 세대와 먼저 상담을 한다. 상대 세대의 참여 의사가 확인되면 두 세대를 각각 방문해 상담이 이루어진다.
만일 조정에 실패하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의 소음을 측정해 주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소음 측정 자료가 있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층간소음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 행위와 피해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면 변호사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주고, 절차도 소송에 비해 훨씬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결론을 내기까지 약 1~7년의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면 그 기간이 30일 정도로 단축된다.
또한 소송은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 신청 수수료 1만 원이면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