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몰카' 중독돼 진료 환자까지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몰카 범죄 전력이 있는 의사가 자신의 환자, 간호사,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또다시 몰카 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게 됐다. 

 

28일 연합뉴스 TV는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포함한 사진과 동영상 137건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재해 붙잡힌 30대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3년 전 몰카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는 두달 만에 다시 몰카 촬영을 시작했다.

 

A씨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을 뿐 아니라 병원 당직실에 몰카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간호사들의 모습도 담았다.

 

또 간호사의 치마 속과 비행기 승무원의 다리,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들의 치마 속도 무차별적으로 촬영했으며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도 설치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몰카'를 다 동원했다.

 

이렇게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중 일부를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A씨는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고 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의사라는 점을 고려해 일반 성범죄자와 달리 신상정보 공개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 적용의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남았다.

 

via 연합뉴스 TV / YouTube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