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29일부터 배달앱으로 '주문 4번' 하면 정부에서 '1만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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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외식 쿠폰을 발급한다. 


27일 농림식품부는 배달 앱을 통한 비대면 주문·결제에 한해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앱으로 회당 2만 원 이상 4번 주문한 사람에게 1만 원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배달 앱에서 주문·결제 후 방문 포장을 선택한 사람들도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외식을 하거나 배달원 대면 결제, 매장에서 직접 주문·결제한 뒤 음식을 포장해가면 환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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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응모해야 한다. 


이후 해당 카드를 사용해 정부가 지정한 배달 앱에서 회당 2만 원 이상씩 총 4번 주문·결제하면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1만 원을 환급받거나 카드 비용에서 청구 할인받을 수 있다. 


실적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다. 배달 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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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을 받을 수 있은 배달 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PAYCO)' 등 7개다. 


농림식품부는 추후 '띵똥',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14일 온·오프라인 외식에 할인을 제공했다가 확진자가 급증해 이틀 만에 중단한 바 있다. 10월에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11월 3차 대유행을 이유로 중단했다. 


중단 전까지 혜택을 받은 인원은 324만 명으로 이들은 총 29억 원을 환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