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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신해철 사망 원인은 의료 과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고(故) 신해철씨는 의료 과실로 숨졌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강 원장은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원장은 작년 10월 17일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으며, 이후 신씨는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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