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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X문·달X'이라고 댓글 달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비방하는 은어가 담긴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비방하는 은어가 담긴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누리꾼 A씨는 4월 4일 당시 총선 의석수를 예상하는 게시물에 '대X문 달X님 올해 SK와이번스 6등 하고 포시 광탈할 것 같음'이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운영진으로부터 삭제 통보를 전달받았다.


해당 댓글을 단지 6달이 지나서야 온 통보다. 댓글 속 '대X문', '달X'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 모임인 '달빛기사단'을 비하하는 은어다.


운영진은 쪽지를 통해 "운영진의 개인 판단은 일절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글 삭제 요청을 전달만 해드리는 것"이라고 알렸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대전 선관위 측이 삭제를 요청하며 근거로 내세운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 82조의4 제3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A씨는 이와 관련한 게시물을 올리면서 "절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한 건가"라며 "선관위가 '대X문', '달X' 이라는 단어를 보고 삭제한 거라면 그것대로 편향된 거 아닌가"라고 적었다.


대전 선관위 측은 삭제 요청 이유에 대해 "'달X'이라는 단어는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단어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에 대한 비방은 정당에 대한 비방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야당 후보자에 대한 비방도 삭제 요청 대상"이라며 편향된 기준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근 댓글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총선 전에 요청을 보낸 것인데, 삭제됐는지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상에서 선관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삭제를 요청한 선거 관련 게시물은 5만3,716건이다.


이는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집계된 1726건에 비해 31배가량 증가한 수치며,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집계된 1만7,101건에 비해서도 3배 이상의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