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uTube '정배우 : 사건사고이슈'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가짜사나이' 로건 교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한 유튜버 정배우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관심은 정배우에게 어떤 죄가 적용되고,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로 쏠렸다.
이러한 가운데 한 변호사가 정배우에게 성폭력특별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난 15일 법무법인 주원의 박지영 변호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변호사JYP'에 "로건 몸캠피싱 정배우 착각의 늪에 빠지셨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YouTube '변호사JYP'
해당 영상에서 박 변호사는 로건의 몸캠 피싱 관련, 정배우에게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정배우가 "도의적으로 미안하다, 다만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미 성폭력특별법과 명예훼손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N번방 사태 이후 성 관련 법들이 개정됐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면서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찍거나 이를 유포하거나 혹은 촬영에만 동의하고 유포에는 반대했는데도 그대로 강행하거나 모두 다 죄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해당 사진이 로건 씨의 몸이 아닌데 로건 씨인 것처럼 합성이 됐더라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고도 덧붙였다.
YouTube '변호사JYP'
박 변호사는 "폭로 당시 정배우는 몸캠 피싱에 의해 이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본인 스스로 그런 단어를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몸캠 피싱이라고 하면 음란채팅을 하는 것처럼 유도를 하여 나체나 알몸 사진 등을 찍고 나중에 이를 근거로 협박을 하는 것인데, 결국 이 사건에서 로건 씨는 피해자였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사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고 반문을 하지만 성폭력특별법은 명예훼손과는 달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무죄가 된다라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감경 사유로 참작이 될 뿐이다"라고도 했다.
YouTube '변호사JYP'
박 변호사는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실관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그 근거로 '불법적인 입수 경위'를 꼽았다.
박 변호사는 "제보를 받았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입수한 것이든 궁극적으로 몸캠 피싱의 피해자로서 사진이 나돌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입수를 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로건씨가 이 정도로 음란채팅을 하는 문란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면 "굳이 몸 사진을 다 노출할 필요가 있었는가?" 라는 의문도 제기했다.
YouTube '변호사JYP'
박 변호사는 "아무리 의도가 좋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처음에 몸캠피싱으로 협박을 했던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된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YouTube '변호사JY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