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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원 2심, 'GOP 총기난사' 임 병장에 '사형 선고'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23)이 군사법원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3) 병장이 군사법원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1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임 병장에 대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다시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7월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신서앟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을 보였다"며 임 병장의 부대 따돌림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린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총기 난사 직후 임 병장은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