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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포장마차 음주뺑소니 '창문 찢어버린' 부산 상남자, 정당방위 인정됐다"

부산 서면 음주운전 현장에서 운전자를 검거한 청년들이 이 과정에서 창문을 부쉈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다.

인사이트YouTube '김소장tv'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부산 포장마차 거리에서 시민 12명을 들이받고 도주하려던 차량을 시민들이 검거하는 장면이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차량이 도망가지 못하게 둘러싼 시민 중 한 남성은 맨손으로 창문을 찢고 음주 운전자를 응징했다. 이 남성의 행동을 두고 차량을 손괴했으나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 27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면 음주운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운전자는 부산 서면의 포장마차 거리를 차량을 몰고 돌진해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사고 직후 시민 50여명은 운전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둘러쌌다.


YouTube '김소장tv'


YouTube '김소장tv'


운전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사과는커녕 운전석에서 창문을 꼭 닫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때 건장한 남성 한 명이 차량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내리라고 이 XX놈아"라고 소리치며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을 한 손으로 잡고 뜯어버렸다.


창문은 순식간에 박살 났고 화가 난 남성들은 뛰어 들어와 운전자를 응징하려 손을 뻗었다. 태평하던 운전자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영상은 종료된다.


영상이 공개된 뒤 누리꾼들은 운전자를 비판하면서 창문을 깬 남성이 손괴죄로 처벌받지 않겠냐며 걱정을 털어놨다.


인사이트YouTube '김소장tv'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다행히도 이 남성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도주범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봤기 때문이다.


해당 남성의 친구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친구 두 명이 현장에서 다쳤다. 잠시 후 RPM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라며 "가만히 두면 더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 달려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라며 "차량 창문을 깬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다. 그에 걸맞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