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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 후 방화한 탈영병 징역 40년 선고

휴가를 나와 집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범행 증거를 없애고자 불을 지른 육군 병사가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휴가를 나와 집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범행 증거를 없애고자 불을 지른 육군 병사가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2일 군에 따르면 국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1일 존속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강모(22) 일병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강 일병은 휴가 마지막날인 지난 1월 22일 오전 11시 15분께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집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 이모(54) 씨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강 일병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어머니의 시신을 태워 없애고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일병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아 탈영병으로 간주됐으며 범행을 저지른지 6일이 지난 1월 28일 새벽 0시 5분께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헌병대에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강 일병은 "부대 복귀를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재판에서 강 일병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한 데 대해 "강 일병의 범행이 상당히 중대할뿐 아니라 범행 내용도 반인륜적이고 수법도 잔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강 일병이 정신 감정 결과 '평균적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어려운 수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판정을 받은 점도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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