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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에 택배도 쉰다...11일 오후4시까지 접수해야

택배업계가 이달 14일 임시공휴일에 업무를 쉬기로 했다.


 

택배업계가 이달 14일 임시공휴일에 업무를 쉬기로 했다.

 

국내 최대 택배업체인 CJ대한통운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달 14일을 휴무일로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받는 사람에게 이번 주중 택배를 전하고 싶은 경우 늦어도 11일 오후 4시까지 접수(콜센터 기준)해야 한다.  

 

편의점 택배는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하면 주중 배송이 가능(광역시 기준, 일부 지역·도서지역 제외)하다. 

 

13일 집하되는 물건부터는 주말이 지나고 17일에 배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냉장·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 종류는 될 수 있으면 접수하지 말아야 하며 온라인쇼핑몰과 홈쇼핑 상품을 주문할 때도 배송 가능 날짜를 확인해달라고 CJ대한통운은 설명했다.

 

한진택배 등 다른 택배업체들도 14일 업무를 쉬기로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택배기사들의 휴식과 재충전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무하게 됐다"며 "주중 배송을 희망하는 경우 11일까지 접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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