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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특별사면, 음주운전자는 제외한다

박근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특별사면을 실시한 예정인 가운데, 음주운전 사범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특별사면을 실시한 예정인 가운데, 음주운전 사범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사정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음주운전자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상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이나 생계형 운전자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이번 사면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거나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된 운전자에 한해서만 이루어질 전망이다.

 

과거의 정부들은 음주운전자도 포함해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제재를 풀어줬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다며 "사면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이 일었고, 이에 박근혜 정부가 이같은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특별 사면 대상은 오는 13일 확정될 예정이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