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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음란행위하며 운전한 30대 직장인이 한 말

서울 방배경찰서는 옷을 전부 벗은 채 운전한 혐의로 회사원 윤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옷을 전부 벗은 채 운전한 혐의(공연음란)로 회사원 윤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에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할 당시 창문을 모두 열고 실내등을 켠 채 알몸 상태로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서 출발한 윤씨는 의왕 톨게이트를 지나 차를 세우고 옷을 다 벗은 다음 방배동까지 20여km를 운전하면서 변태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돌발 행동은 방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이후영(52) 경위의 눈에 띄어 제동이 걸렸다.

 

이 경위는 남태령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윤씨를 발견하고서 700여m 따라가 차량을 세웠다. 

 

알몸 상태이던 윤씨는 이 경위가 경찰관임을 밝히자 조수석에 있던 옷으로 중요 부위만 가린 채 창문을 닫으며 도주하려 했다. 

 

이 경위는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몸싸움을 벌인 끝에 윤씨를 붙잡았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변태행위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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