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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속에 뛰어들어 10명 목숨 구한 카자흐스탄 노동자 추방 말고 한국서 지내게 해주세요"

카자흐스탄 출신 불법체류자 '의인' 알리씨를 도우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알리씨 / 사진 제공=양양 손양초교 장선옥 교감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화상까지 입었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이 밝혀져 추방 위기에 놓인 카자흐스탄 출신 노동자 알리(28)씨.


'의인' 알리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알리씨를 돕기 위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알리씨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내용의 글이 3건이나 올라왔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의 제목은 "화마 속 10명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이 아닌 영주권이라도 줘야 하지 않나요"로, 22일 오전 10시 기준 7천6백여명이 서명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청원인은 "불법체류 신분에도 불구하고 10여 명의 한국인 생명을 구했다. 생명을 살리겠다는 신념으로 의로운 일을 했고 많은 생명을 살렸다"고 언급했다.


또 "불법체류자 알리씨에 대해 신분 조회를 하고 이상이 없다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늘려주는 등 정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2018년 프랑스에서 난간에 매달린 아이를 구한 아프리카 불법체류자의 사연을 예로 들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그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부여하고 소방관으로 특채될 수 있게 해 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Facebook 'Habib Bibou'


앞서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22분경 귀가하던 중 자신이 거주하던 강원 양양군 양양읍의 한 3층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입주민 10여 명을 대피시켰다.


이 과정에서 목과 손에 2∼3도 화상을 입었으나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다행히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양양 손양초등학교 장선옥 교감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알리씨는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후 알리씨는 당국에 불법 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해 오는 5월 1일 출국을 앞두고 있다.


알리씨의 치료를 돕고 양양군에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한 장 교감도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장 교감도 "알리씨의 사정을 전해 듣고 너무 안타까웠다"며 "알리씨가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