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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된다

n번방 사건 관련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나혜윤 기자,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관계자들과 '텔레그램 n번방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우선 검찰·경찰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형 하한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 △처벌 법정형 상한 확대 △재범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검토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처벌 강화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대검 등 관계부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해 여성가족부 중심의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보호 및 지원 또한 강화하겠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회 차원에서는 5월29일 만료되는 20대 국회 임기 안에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 성보호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이후 관련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정부와 여당부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실효적 방안을 만들 것을 국민에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온라인에 국한된 문제가 결코 아니며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에서도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과 관련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불법 성착취물을 즐긴 사람에 대해 단순 호기심 등을 운운하는 황당한 발언은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주의"라며 "국민의 시각과 너무나 동떨어져 유감이다. 국민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인사이트뉴스1


송기헌 의원은 "일요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긴급히 당정회의를 갖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그동안 저희가 성폭력에 대한 접근 방식이 기존 법체계의 틀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닌가 한다. 앞으로 당정에서도 이런 것을 뛰어넘어 법률적·정책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근절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디지털성범죄 범행이 드러나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적극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반성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관대하거나 소극적인 점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딥페이크 관련 법안에 있어 복제물을 포함시키고 양형을 상향하는 등 법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며 "n번방과 관련된 수사와 입법에도 적극적, 전향적으로 임하려 한다"고 했다.


또 "지난달 26일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자 엄정 대응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며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중 처벌이 이뤄지게 하고, 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역시 이날 "여가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중심에 놓는 신속하고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온라인 상담 등을 활용한 24시간 상담 부분을 체계화하고, 불법 영상물 확산 전에 사전 모니터링을 해 차단할 수 있는 추적 조사 대응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