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민식이법'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청원하지도 않았다"···불만 폭발한 국민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민식이법 개정 청원을 했던 것을 후회하는 누리꾼들의 근황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이 지난 25일 부로 시행됐다.


법안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는 운전자에게는 많은 책임이 뒤따른다. 혹여라도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힐 경우 운전자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법안 시행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식이법 개정 청원을 했던 것을 후회하는 누리꾼들의 근황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9살 나이에 숨진 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이다.


민식이의 사망 이후 아이의 부모님 인터뷰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국민들의 청원이 시작됐다.


국민들은 "우리 아이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라며 청원에 동의했고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부주의가 불러온 사건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운전자는 23km/h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논란이 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청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배신감에 더해 운전자가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짜증 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다", "청원한 것 처음으로 후회한다", "청원했던 내가 싫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들은 "지난 민식이법 개정 청원이 있을 당시 과속 때문에 아이가 사망한 것인 줄 알았다며 더 자세히 알아봤어야 한다"고 자책했다.


일부 누리꾼은 사건의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라도 민식이법 법안 개정 관련 청원 글에 청원하러 가자며 의견을 내세웠다.


이들은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 부처가 운전자를 위한 노력도 같이해주길 바란다"고 입 모아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