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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16살 '태평양'은 소년법 적용받아 솜방망이 처벌받는다

16세 '태평양 원정대' 운영자가 소년법을 적용 받아 낮은 형량을 처벌 받을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sgesBank


[인사이트] 한지혜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을 표방한 '태평양 원정대' 운영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한 A군을 지난달 20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군은 성 착취 공유방 안에서 '태평양'으로 불렸으며 불과 중학교 3학년 16세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군은 소년법 대상에 해당한다.


19세 미만은 소년법 적용을 받을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같은 죄를 저지른 성인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는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경찰에 따르면 앞서 A군은 '박사방'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부터 텔레그램 '태평양 원정대'를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 방에서는 A군과 또래인 10대 여성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이 주로 제작·유포됐다. A군은 성 착취 피해자들을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성적 희화하고 모욕까지 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검거된 2월까지 이 방에서는 최대 2만여 명의 가입자가 범행에 가담·방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군은 대한민국을 분노케한 n번방과 동일한 양상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해당하는 '소년법'을 적용을 받아 보다 낮은 형벌을 받게 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유포할 시 징역 5년형 이상을 내리게 하고 있다. 현행법상 16세인 A군이 소년법 적용을 받게 되면 징역형을 받더라도 단기 5년, 장기 10년형 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소년법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늘면서 소년법이 흉악 성범죄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유도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 10명 중 8명은 현 소년법에 대해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소년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