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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죽은 남편 장례식도 못 치렀는데 휴대폰까지 동의 없이 폐기해버렸습니다"

병원 측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남편의 유품을 모두 폐기 처분해버려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유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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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사망 판정을 받은 코로나19의 확진자 시신은 24시간 이내의 화장이 권고된다.


하루라는 시간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내 보내기에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다. 사실상 사망 직후에 화장 처리가 된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현실은 이보다 더 비정했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것도 모자라 그들의 마지막 흔적인 유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22일 국민일보는 코로나19로 남편을 떠나보낸 뒤 어떠한 유품도 받지 못한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남편을 잃은 A씨는 슬픈 심정을 붙잡고 절차에 따라 화장을 마쳤다. A씨는 남편의 마지막을 흔적이라도 찾아보고자 병원에 남편의 유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요청에 병원 측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있어 폐기했다"고 대답했다.


병원 측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까지 모두 지워져 버린 것이다. A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병원 측이 폐기한 유품엔 휴대전화도 있었다. 이 휴대전화에는 남편과 A씨의 추억, 남편의 사진, 이제는 연락이 끊긴 남편의 오래된 형제들의 연락처가 담겨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자기 부모가 죽어도 그렇게 했겠습니까. 장례도 못 치르고 화장을 한 것도 억울한데 이건 너무 하잖아요"라며 울먹였다.


남편 지인들의 연락처를 몰라 남편의 사망 소식도 전하지 못했다.


A씨의 아들 B군은 "우리 엄마가 아빠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라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컸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유가족 동의가 이루어지면 시체는 곧바로 화장되고 유족들은 그 이후에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장례식을 한 뒤에 화장하는 통상적인 장례 절차와 그 전후 관계가 완전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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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111명을 돌파했다.


23일 오전 0시 기준 확진자 수 8961명을 대입해 계산해보면 약 1.2%라는 치사율 수치가 나온다. 세계 평균 치사율인 4.3%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다.


세계 평균보다 낮은 치사율이지만 유족들에겐 큰 의미가 없는 수치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이처럼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