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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이제 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 맡아달라고 하면 불법이다

오는 6월부터 아파트 및 공동 주택 경비원에게 택배 수령을 부탁할 경우 불법으로 단속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수애 기자 = 오는 6월부터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맡을 경우 위반 혐의로 단속될 수 있어 주택관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9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올해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고는 일종의 경고 조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에 들어갈 것을 알리는 통지행위다. 즉 경비업법을 위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계고는 인천, 대전, 충남 등지 경찰서들이 관할 구역 아파트 단지에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계고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둘째,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


현행법상 아파트 경비는 시설 경비원으로 분류돼 법에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시설 경비는 경비 대상시설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맡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 대부분 택배 수령, 분리수거, 주차 단속 등 부가적인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 사실상 경비 일만 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은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에 대해 주택관리 업계는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맡기게 된다면 고령 경비원의 퇴출이 가속화될 것이라 우려했다.


기존 경비원을 해고한 뒤 전자경비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택배 수령, 분리수거 등 나머지 일들은 별도의 용역을 고용해 해결하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대한 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경찰청 원칙대로 하면 고령 경비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결국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찰청과 국토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