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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광복 70주년, 국가발전·대통합 사면 필요”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사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과 지시는 다음 달 15일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으로만 국한해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날 광복 70주년 사면의 필요성으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이라는 두가지 명분을 내건 만큼 현 정부 들어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던 재계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과 현대차 등 30대 그룹 사장단은 같은날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옥중 기업인의 석방을 요청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사면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춘 재계 총수를 대상으로 사면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 파문이 터졌을 때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재계총수들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재계 인사 중에서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SK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회장 등이 특사 및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명박·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 등 정치인들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 사면의 전제조건과 관련,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정치권에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사면 검토 대상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만큼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면 대상자 검토가 이뤄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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