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헤어진 전남친이 제 이름으로 가입한 게임 계정을 그만 삭제하고 싶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네이버TV '게임회사 여직원들'


[인사이트] 김수애 기자 = "구남친에게 제 명의로 가입해준 게임 아이디, 탈퇴해도 될까요?"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는 헤어진 남자친구의 게임 아이디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A씨의 사연이 등장했다.


내용인즉슨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와 연애했을 당시 A씨 명의로 만든 게임 아이디가 있는데, 해당 게임 아이디를 없애버리고 싶다는 것이다.


헤어진 지 1년가량 지났지만 자신을 막대하던 모습이 생각난다는 A씨는 이제 와서 이러는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물었다.


이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라며 자신의 복잡미묘한 심정이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1 '안단테'


실제로 이와 같은 고민은 헤어진 연인에게서 흔히 살펴볼 수 있다. 사귈 때는 그저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남이 되고 나면 소유권(?) 분쟁을 두고 난감한 상황들이 연출된다.


특히 법정 명의는 자신에게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던 이는 남자친구일 경우 A씨처럼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분명 자신의 명의지만 사용하지 않던 계정을 마음대로 처리하기에는 이래저래 찝찝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헤어진 지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탈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야 하는 A씨의 상황은 누리꾼들을 때아닌 논쟁에 휩싸이게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네이버TV '게임회사 여직원들'


한 누리꾼은 "무조건 아이템을 다 팔고 계정 삭제해야 한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를 언급하며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차라리 비밀번호만 바꾸어라", "명의대여도 그렇게 도덕적인 행위는 아니다"라는 반응 등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엇갈린 반응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