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연기지도 핑계로 여고생 성추행한 연극배우

대법원 2부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정모(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기 지도 핑계로 배우 지망생인 여고생을 성추행한 연극배우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정모(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A양에게 실기지도를 한다며 노래와 연기를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입을 맞추거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등을 억지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배우가 되려면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거나 자신을 아이로 생각하고 노래해 보라며 A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입맞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이런 식으로 2012년 8월부터 한달여간 19차례나 추행했지만 1심은 이 가운데 한 차례만 유죄로 보고 벌금 1천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이 정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 강제추행이었다. 1심은 정씨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적은 없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은 맞지만 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위계에 의한 추행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18차례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기지도를 빙자해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위계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