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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환자인 척했다가 '구속 영장' 기각된 유튜버가 영상 올린 뒤 한 말

유튜버 우짱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인사이트YouTube '우짱'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의가 승리했다"


지하철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 환자인 척했다가 물의를 빚은 유튜버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튜버 우짱은 즉각적으로 영상을 올리며 위와 같이 말했다.


지난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박진웅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우짱(강모씨)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인사이트YouTube '우짱'


이후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도 적다"라면서 "직업과 주거도 일정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면 우짱의 혐의 사실이 '무죄'에 가깝다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짱은 혐의 사실을 인정했으며,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한 게 아니다.


하지만 우짱은 집으로 돌아온 뒤 "정의가 승리했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찍어 올렸다.


인사이트YouTube '우짱'


영상에서 그는 "단순한 구속영장 기각이 아닌, 거대 국가 권력으로부터 한 초라하고 나약한 개인이 승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 구속이라고 내게 악플을 달던 악플러를 내가 이겼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우짱은 한창 전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로 물들어 있던 지난달 30일, 부산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우한 폐렴' 환자인 척하는 영상을 찍어 논란이 됐다.


이후 전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고, 지금은 아임뚜렛을 패러디하는 영상을 올려 조회수 급상승을 노리고 있다. 


YouTube '우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