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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도 안 돼 회삿돈 13억 빼돌려 비트코인 투자한 신입사원

회삿돈 13억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 비트코인 투자로 쓴 신입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돈'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회삿돈 13억여원을 횡령했다가 걸린 증권사 신입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A투자증권사 직원 B(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사에 2018년 10월 입사한 B씨는 입사 1년도 지나지 않은 2019년 6월 말부터 한달간 A사의 특수목적법인(SPC) 자금 13억2000여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SPC는 A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서류상 법인이었으며, B씨는 A사 IB(투자은행) 본부 소속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SPC의 법인계좌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자금을 관리하던 중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13억원에 이르는 횡령액에 대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증권회사 직원이 직무 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형법에서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