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자와 원나잇 하면 여성이 처벌 원치 않아도 '전과자' 될 수 있다"
합의했어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상대와 관계를 맺는다면 강간범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합의된 '원나잇'이라 해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상대와 관계를 맺는다면 강간범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남성 A씨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합의하고 모텔로 향했다.
여성은 제대로 걸어갔고 A씨에게 팔짱을 끼는 등 '술 취한 사람치고는' 멀쩡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객실에 들어가고 나서 발생했다.
상대 여성은 A씨와 관계 도중 술이 올라 만취 상태로 뻗었고, 그 가운데 실수로 전화 수화기를 쳐 프런트로 전화 연결이 됐다.
수화기를 떨어뜨린 걸 몰랐던 A씨는 프론트 직원의 "무슨일이 생겼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 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은 경찰을 불렀다.
이후 관계 중이던 A씨와 여성이 있는 방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중 술이 깬 여성에게 상황을 물었더니 여성도 "성관계를 하러 모텔에 간 게 맞다"며 "고소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A씨는 '강간' 혐의로 전과자가 되고 말았다.
사전에 합의한 상황이라 해도 관계 당시에는 상대방이 '정신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준강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 사연은 유튜버 '까레라이스' 방송에서 이승운 변호사가 소개한 사연이다.
이 변호사는 "성범죄는 더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 달라'라고 말한다 해도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에서 모텔에 들어갈 때 여성이 계산한다면 강간죄가 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다 틀린 정보다"라고 말했다.
모텔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성관계' 합의로 볼 수 없고, 입실 이후 상대방에게 거절 의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하지만 오늘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닌 정식으로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나 애인인 경우엔 기소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