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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의붓아들 살해한 고유정에 사형 구형됐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제주지검은 오후 2시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이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죽이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참혹하고 무서운 범행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매우 잔혹하고 극단적인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어 "비록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형사적 비난 가능성을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법정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시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후 고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으며, 이를 두고 검찰은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고씨가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검찰의 사형 구형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고, 재판부는 2~3주 뒤에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