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살 여아를 성추행한 노인이 받은 형을 줄이기 위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2일 법률신문은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70대 노인의 "형이 무겁다"며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사는 김모(77)씨는 지난해 11월 동네 공원에서 놀고 있는 A양(당시 7세)에게 "과자를 주겠다"며 접근해 A양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7세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했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검찰이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고령에다 별다른 전력이 없었던 점, 가정형편이 어렵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항소의 기회를 주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 항소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