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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활동 안하는 남성도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해준 법원

1년간 두드러지는 활동이 없던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1년간 두드러지는 활동이 없던 종교적 병역거부자일지라도 과거 신념을 유지하고 있다면 무죄라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모(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씨는 2016년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난다면서 입대하지 않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더구나 그는 2013년 10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지만 지난해 3월부터는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거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내용의 게임을 한 정황도 파악됐다.


인사이트지난해 이뤄졌던 가석방 현장에서 축하를 나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 뉴스1


하지만 재판부는 한씨가 활동이 없더라도 병역거부 당시의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부친의 사망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심해 활동을 못했다는 한씨의 진술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을 감안하면 한씨는 여전히 병역거부 당시의 신념을 계속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한씨가 유아기부터 여호와의 증인 활동을 해왔다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한씨가 FPS 게임을 한 데 대해서는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실 세계에서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신념이 깊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