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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입학 전인 수험생도 신청 가능한 '2020 국가장학금' 마감, 한달도 안 남았다

입시를 마친 수험생도 신청 가능한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과 입시가 끝난 수험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국가장학금 마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19일 시작된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기간 동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재학생·편입생·복학생·재입학생 그리고 내년도 대학 입학을 앞둔 고3 학생과 재수생 등이다.


특히, 19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은 재학생이기 때문에 1차 신청 기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인사이트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차 시기에도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는 재학 중 단 2회로 제한된다.


또 1차 기간에 신청해야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을 우선 감면받을 수 있다. 1차에 신청해놓지 않으면 처음 낼 때 많이 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다.


이 때문에 소득 심사에 따라 소득 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 5천원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득 심사의 경우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함께 심사한다. 이 때문에 다음 달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직전 학기 성적이 B 학점(80점,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이 C 학점으로 완화됐으며,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라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 구간이 1~3 분위인 학생은 C 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