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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사태 일으켜 징역 선고 받았던 한의사, 유튜브 시작했다

'안아키' 사태를 일으켰던 한의사 김효진 씨가 한방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논란이 예고된다.

인사이트YouTube '김효진의 한방진료실'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과거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사건의 중심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한의사 김모씨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김씨는 과거 화상 입은 아이에게 온찜질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지난달 22일 한의사 김모 씨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 '김효진의 한방 진료실'에 '한방치료의 이해'라는 영상을 처음으로 게재했다.


김씨는 영상을 통해 "의사 혼자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너무 많다. 병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치료해야 한다"며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한 질병 치료를 주장했다.


인사이트안아키 카페


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치료법이 "틀리다"고 반박하며 영상을 통해 자신만의 독단적인 방법을 전파했다.


건선을 앓고 있다는 환자를 진료하는 영상에서 김씨는 환자에게 사혈(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의 혈액을 체외로 제거하는 방법)을 권하며 "지금까지 의사들이 알려준 사혈 방법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앞서 2013년 '안아키' 카페에서 양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자연치료법만으로 아이의 질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소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화상을 입었을 때 고통이 없어질 때까지 40도 온수로 응급조치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온찜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토피를 가진 아이에게 햇볕을 쬐면 낫는다. 피부에 진물이 나거나 피가 나도 소금물에 담가야 면역력이 생긴다" 등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안아키 카페


이후 김씨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한 활성탄,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한방 소화제 등을 판매하며 금전적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대법원은 김씨에게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렇듯 다수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씨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불편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유튜브 플랫폼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광범위하게 영상을 접하게 되는데, 자칫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퍼뜨려 환자들을 호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YouTube '김효진의 한방진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