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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알몸 사진 휴대폰에 가득 저장한 남친이 딱 걸리자 내놓은 황당한 변명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몰래 찍어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황당한 변명을 한 남자친구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사랑을 나누는 세상의 많은 연인은 일상을 공유하고 훗날 이를 추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는 한다.


함께한 여행 속 사진 등 서로를 기억하기 위한 사진을 주로 찍는다. 그런데 연인이 내 알몸 사진을 몰래 찍었다면 어떨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친구와 이별을 생각하는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확인하던 중 자신의 알몸이 찍힌 사진을 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진은 한 두장이 아니었다. A씨가 자고 있을 때와 씻고 나와 머리를 말릴 때 등의 사진이 있었고 언제 찍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남자친구에게 화를 내면서 사진을 지우라고 말했고, 남자친구는 "괜찮은데, 진짜 사랑해서 찍은 거야"라며 "말하고 찍으면 싫어할까 봐 몰래 찍었어"라고 말한 뒤 사진을 지웠다.


사진을 지운 것을 확인했는데도 A씨는 찝찝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알몸 사진을 본 건 아닌지 무섭기까지 했다.


이내 A씨는 몰래 자신의 알몸을 찍은 남자친구와 이별을 결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변명이 정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이거는 몰카다. 신고해야 한다"며 "연인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성의 없는 변명이 더 싫다"고 남자친구의 행동을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은 "찍힌 건 여자친구인데 왜 자기가 괜찮다고 하냐"며 "진짜 어이없는 사람이네"라고 지적했다.


연인 사이라도 A씨의 남자친구처럼 상대방의 알몸을 몰래 찍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