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정신차려 아빠다” 흉기 든 아들 껴안아 범행 막은 아버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하자 껴안아 범행을 막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 50대 아버지의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제주지방법원은 환청을 듣고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 미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9시45분께 서귀포시에 있는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버지 B(57)씨에게 "죽여버린다"며 달려들었다.

 

정신분열증 환자인 ​A씨는 당시 "아빠를 죽여라"는 환청을 듣고 아버지를 철제 의자로 내려치고 폭행한 후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B씨는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도 아들의 허리를 껴안으며 "정신 차려라.아빠다"라고 만류해 범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패륜적 범행"이라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