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하자 껴안아 범행을 막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 50대 아버지의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제주지방법원은 환청을 듣고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 미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9시45분께 서귀포시에 있는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버지 B(57)씨에게 "죽여버린다"며 달려들었다.
정신분열증 환자인 A씨는 당시 "아빠를 죽여라"는 환청을 듣고 아버지를 철제 의자로 내려치고 폭행한 후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B씨는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도 아들의 허리를 껴안으며 "정신 차려라.아빠다"라고 만류해 범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패륜적 범행"이라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