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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카봉 이용한 ‘몰래카메라’ 주의하세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셀카봉을 이용한 성범죄 몰카범이 기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셀카봉을 이용한 성범죄 몰카범이 기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5일 서울경찰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한 빌라 옥상에서 셀카봉을 이용해 옷 갈아입고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스마트폰을 장착한 셀카봉으로 열려있는 창문 틈 사이에 넣어 몰카를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취업 제한 등 2차 제재가 가해진다"며 셀카봉 이용한 성범죄 몰카 피해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셀카봉의 변신은 유죄!!]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옷차림이 얇아지자,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얼마 전, 성동경찰에서는 00빌라 옥상에 올라가아래층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옷 갈아입는 여성...

Posted by 서울경찰 (Seoul Police) on 2015년 6월 25일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