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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연간 가석방 출소자 수가 지난 5년 사이 61%나 증가했다.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가석방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살인죄, 성범죄 등 강력 범죄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이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가석방돼 출소한 이들은 지난 2014년 5,394명에서 지난 2018년 8,667명으로 늘었다. 무려 61.2%나 늘어난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소원'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여온 가석방 출소자 수는 올해 1~8월에만 5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살인죄를 저지른 수감자는 지난 5년(2014~2018년) 사이 1,694명이나 가석방됐다.
형법상 수감자가 전체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고, 무기수 역시 20년 이상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할 경우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A씨를 1급 모범수로 분류해, 그가 가석방 신청 가능성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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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교정 시설 과밀화로 가석방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한다. (하지만) 가석방은 주로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살인, 성범죄 등 중형을 받은 수감자는 보다 엄격하게 가석방 심사를 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강도, 강간, 아동학대, 가정폭력사범 등의 재소자는 제한 사범으로 분류돼 가석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