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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집단 폭행한 수원 여중생 가해자, "난 보호관찰 받으면 끝난다"

수원 노래방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사건 직후 주변 친구에게 "난 겨우 보호관찰이나 받으면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초등학생 1명을 노래방으로 불러 집단 폭행한 여중생 전원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계된 가운데 한 가해자의 발언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이 집단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대화 도중 피해 학생이 말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그를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폭행을 당했고 그 와중에도 한 남학생은 노래를 부르는 태연함을 보여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영상이 유포되면서 경찰의 빠른 수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한 가해 학생이 자신의 친구에게 "난 겨우 보호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된다"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현행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분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의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있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20년형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 때문에 국민들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에는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되기도 했고 이에 청와대는 "기존 14세에서 13세로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과연 국민들의 바람대로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이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


한편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