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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진 합성해 토익 ‘대리시험’ 봐준 유학파 청년

자신과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공인영어시험을 대신 봐준 유학파 청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자신과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공인영어시험을 대신 봐준 유학파 청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친 박씨는 군대를 제대한 후 마땅한 돈벌이가 없자 영어 대리 시험으로 돈을 벌기로 결심했다. 

 

그는 '토익·토플 대리시험 100% 후불제' 등의 인터넷 광고 글을 올리고 연락이 온 상대방으로부터 증명사진을 받아 포토샵으로 자신의 얼굴과 합성했다.

 

상대방이 이 합성사진으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해 전달하면 박씨가 고사장에 출석해 이 운전면허증을 내밀며 시험을 보는 식이었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수험생 5명을 모집해 2명의 토익을 이런 식으로 대신 쳐줬다. 그 대가로 모두 800만원을 받았다.

 

김 판사는 "박씨가 공인영어시험의 공정한 절차진행과 평가를 훼손하고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줘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 경험이 일천한 청년을 실형으로 엄벌하기보다는 지식과 재능을 사회를 위해 건전하게 사용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그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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