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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는 '37번' 버스 안 옆자리 남성이 바지에 손을 넣고 저를 보고 있어요"

수원 아침 출근길 버스에서 '자위'하는 남성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인사이트바지에 손을 넣고 있는 남성의 스마트폰의 구도 / 제공 = 제보자 A씨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아침 출근길 버스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보며 바지에 손을 넣고 자위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포착됐다.


최소 1분이 넘도록 이어진 자위행위에 피해 여성은 '위경련'까지 와 병원 신세를 졌다.


17일 인사이트에는 "수원 가는 아침 출근길 버스에서 자위하는 변태 남성을 봤습니다"라는 제보가 날아들어왔다.


제보자 A씨는 두 편의 영상도 함께 제보해왔다. 영상 속 남성의 행위는 두 눈으로 보아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영상 속 변태남은 다리를 꼬고 앉은 채 왼쪽 손을 바지 속으로 넣고 있다.


인사이트남성의 왼팔은 반복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 제공 = 제보자 A씨


기묘하게 팔을 흔들어대기 시작한 그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고개를 흔들며 리듬까지 탄다.


심지어 변태남은 신나게 자위행위를 한 뒤 제보자와 눈까지 마주치며 얼굴에 미소를 띤다. 그리고 바지 속으로 넣었던 손 냄새를 맡으며 희열까지 느낀다.


버스기사가 있고 다른 승객도 있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변태적·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피해 여성이 느꼈을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에 따라 느끼는 공포는 다르다. 이에 해당 변태남이 더 극악한 행위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성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인사이트그는 왼손의 냄새를 맡은 뒤 피해여성을 쳐다보며 미소를 띄우기도 했다. / 제공 = 제보자 A씨


A씨는 인사이트에 "수원 가는 37번 버스에서 아침 8시 20분에 이 광경을 봤다"면서 "엄청난 공포심에 위경련까지 왔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은 형법에 공연음란죄를 명시해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