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캐나다에 있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 4년 동안 뒷바라지를 해온 한 '기러기 아빠'에게 남은 것은 결국 이혼서류였다.
지난 19일 광주가정법원은 50대 남성 A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아내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 2억 17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의사인 A씨는 지난 2009년 자녀의 교육 문제로 아내가 캐나다로 건너가게 되면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시작했다.
1년만 있다가 돌아오겠다던 아내는 갑자기 "대학교수 자리가 생겼다"는 핑계로 무려 4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4년간 A씨가 캐나다의 아내에게 송금한 생활비는 모두 11억 원.
오랜 기러기 아빠 생활에 지친 A씨가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2013년 직접 캐나다로 건너갔지만 4년 만에 다시 만난 아내는 너무도 달라져 있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났고, 급기야 잠자리까지 거부하던 아내는 결국 법원의 힘을 빌려 캐나다 집에서 남편 A씨를 쫓아냈다.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즉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걸었다.
이에 재판부는 "거액을 송금하는 등 남편이 가정을 위해 헌신했으나 아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결혼생활을 거부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