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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외 테이블서 '캔맥주' 마시면 점주가 최고 '5천만원' 벌금 문다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불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황금빛 내 인생'


복잡하고 피곤했던 하루가 끝이 난 후 집에 가는 길, 환하게 어둠을 밝히고 있는 편의점을 바라보면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오늘도 그랬다. '오늘은 피곤하기도 하고 목도 마르니까'라는 핑계를 되뇌면서 편의점에 들어가 시원한 맥주 한 캔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다.


편의점 테라스에 있는 야외 테이블에 앉아 맥주 캔을 딴 뒤 벌컥벌컥 마셨다.


그런데 갑자기 편의점 사장님이 달려 나오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돼요 저 벌금 물어요! 집에 가서 드세요!"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편의점에서 캔맥주나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시원하게 사방이 탁 트인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즐길 수 있어 술집에 가는 것보다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다.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지만, 사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아버지가 이상해'


대부분의 편의점은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식사와 함께 음주를 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과는 달리 '휴게 음식점'은 음주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만약 음주를 허용했다가 적발되면 점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영업허가 취소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편의점에 있는 '야외 테이블'의 경우에는 도로법과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설치했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앞으로 선선해진 날씨에 야외에서 시원하게 맥주를 마시고 싶다면 편의점 대신 음주가 가능한 공원을 찾는 것은 어떨까.


한편, 일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소수의 편의점에서는 음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