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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으로 사람 다리 잘랐는데도 '살인미수' 처벌 안 받은 '제주 전기톱 사건' 가해자

일명 '제주도 전기톱 사건' 피해자의 누나가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일명 '제주도 전기톱 사건'의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전기톱 사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해당 사건 피해자의 친누나라고 밝힌 청원인은 "제주도에서 귤 과수원을 하시며 평생을 사신 너무도 평범한 친정 부모님에게 남동생의 사건은 너무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받은 상처와 억울한 마음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요?"라며 입을 열었다.


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청원인 A씨와 친정 부모님, 남동생 그리고 남동생의 두 자녀는 벌초를 하기 위해 가해자 집 바로 옆에 있는 고조할머니의 산소를 방문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조할머니의 산소는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분명 산소가 있는 것을 알고 이사를 왔을 텐데도 B씨의 가족은 집 옆에 산소가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지난해에는 A씨의 가족이 벌초하는 것을 봤으면서도 면사무소에 무연고 산소로 신고를 하는가 하면, 산소에 주변 나무들을 잘라 덮어 버리기도 했다.


이날 벌초를 하러 가서 산소가 나무에 덮인 것을 본 친정아버지가 가해자 B씨의 부인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며 따졌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던 그녀는 집으로 들어가 자신의 남편 B씨를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가해자는 집 앞에 주차해 놓은 A씨 아버지의 차를 두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화가 난 A씨의 남동생이 따지면서 실랑이는 커졌고 B씨는 "이것 봐라?"라는 말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커다란 전기톱을 들고나와 순식간에 A씨 남동생의 다리를 가격했다.


B씨는 자신의 아내가 말릴 때까지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에게 또다시 달려들려고 하기도 했다.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와 좌골 신경, 근육까지 모두 절단됐다.


청원인 A씨는 "남동생의 아들이 쓰러진 동생에게 달려가 옷을 벗어 지혈하면서 가해자를 올려다보니 그가 웃고 있었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동생은 병원에 옮겨져 5시간이 걸린 수술 끝에 겨우 다리는 접합했지만, 오른쪽 다리로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택시 운전을 하는 남동생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검찰에서 가해자가 겁만 주려고 했다는 진술을 듣고 '특수상해'라 결정했다"면서 "작동시킨 전기톱으로 겁만 주려 했다는 말을 어떻게 믿나요? 제 동생 과다출혈로 사망할 뻔했습니다"라고 절규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 A씨는 가해자가 살인미수로 처벌받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5시 기준 5만 3천여 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당초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가해자를 구속해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피의자가 살인의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로 혐의를 바꿔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