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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뒤 '차' 끌고 집에 가다가 마중 나온 '엄마'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한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자신을 기다리던 노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노모는 만취한 아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끝내 세상을 떠났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전동 휠체어를 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A(74) 씨가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을 거뒀다.


구미시 해평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운전하던 아들 B(49)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만취' 상태였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그는 어머니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어머니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어머니는 아들이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자 걱정돼 전동 휠체어를 타고 새벽 거리로 나선 것이었다.


마을에서 약 300m나 떨어진 곳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노모는 만취한 아들의 실수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사고 직후 곧바로 신고했지만 어머니를 지키기에는 너무 늦은 뒤였다.


경찰은 "왕복 2차로 도로 커브길에서 A씨가 몰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어머니를 친 것으로 보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게 한 음주운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일은 남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망치는 일이니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한편, 지난해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저 3년의 징역,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