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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안 한다고 8살 아이 앞에서 아빠 '뺨' 때린 의령군 의원

경남 의령군 의회 의원 A씨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을 때려 물의를 빚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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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경남 의령의 한 군의원이 회식 중 만난 후배의 뺨을 그의 8살짜리 아들이 있는 앞에서 때렸다.


뺨을 때린 이유는 다름 아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였다.


아이는 아빠가 뺨을 맞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학교도 가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부산 경남방송 'KNN'은 지난달 27일 경남 의령군 관계자들과 군의원들의 회식 자리가 있었던 한 식당에서 A(46) 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씨의 뺨을 때렸다고 보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A의원이 회식이 끝날 무렵 B씨를 우연히 만났다. B씨는 A의원을 보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쳤다.


이에 화가 난 A의원은 B씨를 불러 세워 말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B씨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


식당에는 B씨의 8살짜리 아들이 함께 있었다. 아버지가 뺨을 맞는 것을 본 아이는 충격에 빠져 며칠 동안 학교를 결석할 정도로 후유증에 시달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의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의원은 KNN에 "잘못했고 경솔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 책임지고 비난받아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B씨은 가족들이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길 원한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손태영 의령군 의회 의장은 이번 사건이 개인 간의 말다툼으로 벌어진 일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의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KNN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