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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초등학생' 때부터 7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 아빠

한 유명 당구선수가 자신의 친딸이 12살이던 해부터 줄곧 성폭행해 법의 처벌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소원'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자신의 친딸을 무려 '초등학생'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빠가 있다.


아빠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이 남성은 상습적인 성추행까지 저질렀고,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그는 반성 없이 "형량이 너무 높다"고 울부짖어 재판장에 모인 사람들을 충격받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일 대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당구선수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시간 이수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6월, 12살 밖에 되지 않은 초등학생 친딸을 성폭행했다.


그리고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온 딸에게 상습적인 성추행까지 일삼았다.


이에 더해 딸의 이성친구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왔다는 이유 때문에 머리를 폭행하기도 했다. 친아빠 김씨의 폭행은 그 후에도 줄곧 이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1·2심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게 "친아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고 성적 욕망의 도구로 사용한 점은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신체 폭행도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에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형량이 너무 과도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피해자는 부모가 이혼하면서 할머니의 손에 길러졌고 12살이던 해 친아빠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지옥 같은 악몽을 경험했다.